허위 후기와 별점 테러 등 악의적 행위로 온라인 소상공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블랙컨슈머’를 체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어 주목받고 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악의적 소비자의 부당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한다. 이는 급성장한 비대면 경제의 어두운 단면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Top 3 핵심 요약
- ‘부당행위 소비자’ 법적 정의 및 제재 근거 마련: 반복적으로 허위 후기를 작성하거나 비방을 일삼으며 부당한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법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제재 근거를 신설했다.
- 온라인 플랫폼의 보호 조치 의무화 및 권한 부여: 거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 게시물 비노출, 문제 계정의 접근 제한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했다.
- 소상공인 경제적·정신적 피해 방지: 악의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예방하고,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핵심 배경: 비대면 시대의 그늘, 블랙컨슈머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대한민국 사회는 급격한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었고, 온라인 쇼핑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생존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했지만, 이는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특히, 소수의 악의적 소비자들이 작성하는 허위 후기나 ‘별점 테러’는 정직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소상공인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매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리뷰와 별점 시스템을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매출 급감이라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인격 모독과 협박에 시달리며 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왔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러한 역기능을 효과적으로 제재하거나 피해 판매자를 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요 내용 분석: 개정안의 핵심 조항
김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공백을 메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악의적 소비자 행위의 명시적 금지
개정안은 소비자가 전자상거래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 등에 대해 비방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거나, 이를 근거로 환불을 요구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했다. 이는 정당한 비판을 넘어선 명백한 영업 방해 행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지만, 타인의 재산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악의적 행위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반영한 것이다.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 강화
법안은 반복적으로 부당행위를 일삼는 소비자를 ‘부당행위 소비자’로 정의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인 플랫폼 운영자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플랫폼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다.
| 조치 유형 | 내용 |
|---|---|
| 접근 제한 | 부당행위가 반복되는 소비자의 계정 이용을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 |
| 부당행위 이력 제공 |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개인정보보호 등 관련 법률과의 조화 필요) |
| 허위·과장 게시물 비노출 | 명백한 허위 사실에 기반한 악성 게시물을 임시적으로 보이지 않게 처리(블라인드) |
중요한 것은 플랫폼이 이러한 조치를 내릴 경우, 해당 소비자와 소상공인 양측에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여 플랫폼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또한, 금지행위의 구체적인 유형, 부당행위 소비자의 판단 기준, 플랫폼 조치의 세부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정책·사회적 의미 및 시사점
이번 법안 발의는 단순한 법률 개정을 넘어, 공정한 디지털 상거래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다.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는 철저히 보호하되, 소수의 악의적 행위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판매자와 다른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이는 법치와 시장 안정성을 중시하는 보수적 가치에 기반한 접근으로,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공정과 상식’의 국정 철학과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6선의 주호영·조경태 의원과 5선의 김기현 의원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대거 참여한 것은 당 차원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온라인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정치권의 의지를 드러내는 대목이다.
전망 및 종합 평가
소상공인 보호라는 대의명분에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점쳐진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부당행위’의 기준을 설정하고 ‘악의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요건을 둘러싸고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따라서 법안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플랫폼의 자의적 판단이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에 담아내는 것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디지털 상거래 환경에서 발생하는 신종 갑질로부터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입법 조치로 평가된다. 건강한 소비 문화와 지속 가능한 온라인 상거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작성자: 밸러매거진 디지털 크리에이터 JEENY
